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도
증여세가 붙을까?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일상적인 금전 거래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교육비, 생활비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몇십만 원의 용돈을 넘어선, 수천만 원의 용돈을 반복적으로 받으면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증여로 간주해 과세합니다. 큰 금액의 경우, 최대 50%까지 증여세가 붙어요!
그리고!
용돈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조에 따르면 교육비, 생활비 등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국한해 비과세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일례로 생활비를 모아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택 매입 자금으로 활용하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 통념을 벗어난 가족 간 금전 거래라도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족 간에는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일정 금액까지 면제해 주는데, 위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증여자별 공제 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1세일 때 2000만 원, 11세 때 2000만 원, 21세 때 5000만 원, 31세 때 5000만 원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면 총 1억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결론은!
부모님께 드린 용돈 금액이 크지 않고, 그 용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면 부모님 부양 의무 차원에서 세금까지 물리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어서 부자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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